◉ 진안문화원은 법률(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직접 설립된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 대상입니다.
◉ 진안문화원은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및 문화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안의 문화를 사랑하는 지역민과 지역(향토) 기업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 문화·예술·교육·사회복지·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공익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기부금은 진안문화원 설립목적과 기부금의 출연목적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며 지역사회의 계발‧연구‧조사 및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기부/후원 안내
전화 또는 방문
기부자(개인/법인)
기부자(개인/법인)
진안문화원 사무국
참여
◉ 진안문화원에 기부금을 납부하시면「법인세법」제24조 및「소득세법」제34조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타인 명의로 공제는 불가하며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126)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유형 및 공제한도
기부금유형 | 코드번호 | 기부처 코드 | 공제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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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 | 40 | 210-82-05379 | • 개인: 소득금액의 30% • 법인: 소득금액의 10% |
◉ 진안문화원에 기부를 원하시는 개인 또는 법인은 기부약정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 농협 355-0077-8723-13 (예금주: 진안문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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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63-433-1674 |
팩스 | 063-433-6674 |
이메일 | jinankccf@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