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진안군과 용담군이 통합되어 진안군이 되었다. 행정구역도 11개 면 77개 리로 통폐합되었다. 1979년 진안면이 읍으로 승격하면서 1개 읍, 10개면 77개 법정리[2023년 12월 현재 319개 행정리]로 조정되었으며, 이후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진안군은 진안읍과 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부귀면, 정천면, 주천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법정리와 행정리는 다음 표와 같다.

     


    【행정기구】 행정기구는 군수, 부군수 산하에 3국(행정복지국,  농촌경제국,  안전환경국) 산하에 14개과, 1실(기획홍보실),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며, 산하기관으로는 11개 읍면(진안읍·용담면·안천면·동향면·상전면·백운면·성수면·마령면·부귀면·정천면·주천면)이 있다.

    2024년 현재 군수, 부군수, 3국(행정복지국,  농촌경제국,  안전환경국) 산하에 14개과, 1실(기획홍보실),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며, 산하기관으로는 11개 읍면(진안읍·용담면·안천면·동향면·상전면·백운면·성수면·마령면·부귀면·정천면·주천면)이 있다. 

     

    【진안군의회 구성】 1991년 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따라 구성된 진안군의회는 현재 의원 정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대 의회까지는 11개 읍면에서 11명의 의원을 선출하였으나, 5대 의회부터 두 개의 선거구로 나뉘어 가 선거구에서 3명, 나 선거구에서 3명, 그리고 비례대표 1명으로 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에는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복지위원회가 있다. 의원의 보좌조직으로는 사무국과 전문위원이 있다.

  • 진안현과 용담현 모두 남원진관에 소속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모두가 소집되어 군역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소집되어 군역을 지지만, 일부는 병농일체(兵農一切)라 하여 평소에는 농사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소집되어 군사상 필요한 곳에 투입되는 제도였다. 따라서 유사시에는 각 읍의 수령이 소속 군사를 이끌고 지정된 방어지역으로 집결하나, 이들은 군사지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파견되는 순변사(巡邊使)·방어사(防禦使)·조방장(助防將) 등의 경장(京將)과 병·수사가 지휘권을 가졌고, 수령은 인솔책임만을 졌다. 또 포(布, 베)를 내어 군역을 대신하는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친 지방군제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후기 삼정(三政) 문란의 요인이 되었다. 《여지도서》와 《읍지》 등에도 진안현과 용담현의 군제가 기록되어 있지만 제대로 시행된 군제로 여겨지지 않는다. 

    <참고문헌> 진안지, 여지도서 진안현, 용담현

  • 진안현의 현감(縣監)은 외관직으로 육품(六品)이며, 좌수(座首) 1, 별감(別監) 2, 군관(軍官) 30, 아전(衙前) 30, 지인(知印 : 향리직) 13, 사령(使令) 12, 군뢰(軍牢 : 형리) 2, 관노(官奴) 11, 관비(官婢) 9명이다. 한편 용담현의 현령(縣令)은 외관직으로 종오품(從五品)이다. 좌수(座首) 1, 별감(別監) 2, 군관(軍官) 30, 아전(衙前) 31, 지인(知印) 15, 사령(使令) 10, 관노(官奴) 32, 관비(官婢) 28명이라고 읍지(→진안현읍지, 용담현읍지) 등에 기록되어 있다. 현이 군으로 바뀜에 따라 1895년(고종 32) 현감을 군수로 고쳤다. 이듬해 세무주사 1인을 두었다가 다음해 폐하였다. 1906년(고종 43)에 관제(官制)로 군주사(郡主事) 1인을 두고 또 세무주사 1인을 두었다. 1907년 재무감독분임관(일본인) 1인, 세무주사를 개칭한 재무서장 또 재무주사 1인을 두었고, 1908년 군주사 2인을 두었다. 1909년 군주사(일본인) 1인을 두었고, 1910년 나라가 일본에 병탄되자 재무서를 폐하고 군수로 통할하였다. 1924년에는 군수 1인, 군속(郡屬 : 전군주사[前郡主事]) 10인, 고원(雇員) 7인, 산업기수(産業技手) 5인이었다. 한편 1910년 면(面)이 법정행정구역이 되고, 이어 1913년 면 사무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한 면부과금의 과징이 가능해지면서 자치단체의 첫걸음이 시작되어 면장과 면직원 등이 임명되었다. 진안면에는 면장 1인과 서기 6인, 소사 4인이 있었고, 기타의 면에는 면장 1인과 서기 5인, 소사 2인이 있었다. 건국 후 1949년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면이 기초적 지방자치단체로 육성, 발전되어 이름도 면청(面廳)이라 하였다. 그러나 5·16이후인 1961년 10월 1일부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면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새로이 기초적 자치단체가 된 군(←郡)의 단순한 하부행정구역이 되었다. 따라서 종래의 면장 또는 면의 권한에 속하였던 일체의 사항이 군수 또는 군이 이를 승계함과 아울러 면의 재산과 공부(公簿) 역시 소속 군에 귀속되었다(→읍면).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읍·면제를 실시할 때에는 군에 대하여는 자치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정부수립 이후 1949년의 ‘지방자치법’시행에 있어서도 종래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군을 도의 관할 아래에 두어 국가의 지방행정구획과 자치단체인 도와 읍의 중간위치의 행정구역으로만 인정하였다. 이러한 군이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읍·면 자치제가 폐지되고 최초로 법인격과 아울러 기초적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게 되어 군자치제가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