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현의 현감(縣監)은 외관직으로 육품(六品)이며, 좌수(座首) 1, 별감(別監) 2, 군관(軍官) 30, 아전(衙前) 30, 지인(知印 : 향리직) 13, 사령(使令) 12, 군뢰(軍牢 : 형리) 2, 관노(官奴) 11, 관비(官婢) 9명이다. 한편 용담현의 현령(縣令)은 외관직으로 종오품(從五品)이다. 좌수(座首) 1, 별감(別監) 2, 군관(軍官) 30, 아전(衙前) 31, 지인(知印) 15, 사령(使令) 10, 관노(官奴) 32, 관비(官婢) 28명이라고 읍지(→진안현읍지, 용담현읍지) 등에 기록되어 있다. 현이 군으로 바뀜에 따라 1895년(고종 32) 현감을 군수로 고쳤다. 이듬해 세무주사 1인을 두었다가 다음해 폐하였다. 1906년(고종 43)에 관제(官制)로 군주사(郡主事) 1인을 두고 또 세무주사 1인을 두었다. 1907년 재무감독분임관(일본인) 1인, 세무주사를 개칭한 재무서장 또 재무주사 1인을 두었고, 1908년 군주사 2인을 두었다. 1909년 군주사(일본인) 1인을 두었고, 1910년 나라가 일본에 병탄되자 재무서를 폐하고 군수로 통할하였다. 1924년에는 군수 1인, 군속(郡屬 : 전군주사[前郡主事]) 10인, 고원(雇員) 7인, 산업기수(産業技手) 5인이었다. 한편 1910년 면(面)이 법정행정구역이 되고, 이어 1913년 면 사무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한 면부과금의 과징이 가능해지면서 자치단체의 첫걸음이 시작되어 면장과 면직원 등이 임명되었다. 진안면에는 면장 1인과 서기 6인, 소사 4인이 있었고, 기타의 면에는 면장 1인과 서기 5인, 소사 2인이 있었다. 건국 후 1949년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면이 기초적 지방자치단체로 육성, 발전되어 이름도 면청(面廳)이라 하였다. 그러나 5·16이후인 1961년 10월 1일부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면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새로이 기초적 자치단체가 된 군(←郡)의 단순한 하부행정구역이 되었다. 따라서 종래의 면장 또는 면의 권한에 속하였던 일체의 사항이 군수 또는 군이 이를 승계함과 아울러 면의 재산과 공부(公簿) 역시 소속 군에 귀속되었다(→읍면).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읍·면제를 실시할 때에는 군에 대하여는 자치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정부수립 이후 1949년의 ‘지방자치법’시행에 있어서도 종래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군을 도의 관할 아래에 두어 국가의 지방행정구획과 자치단체인 도와 읍의 중간위치의 행정구역으로만 인정하였다. 이러한 군이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읍·면 자치제가 폐지되고 최초로 법인격과 아울러 기초적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게 되어 군자치제가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