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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마령면 임진로(강정리 산 21-1). 강정마을에서 월운마을 쪽으로 900미터 지점 도로변 마이산 기슭 암벽.
【시기】 1924년
【형태】 암각서(岩刻書)
【개요】 암벽에는 ‘江亭臺’라는 제하에 ‘天安全氏世居之址 都隱先生杖屨臺 葵菴先生考繁臺 檀君 四千二百五十七 甲子 重陽 后孫永鮮’ 이라고 각자(刻字)되어 있다. 풀이하면 “天安全氏 대대로 살아온 터, 도은(전문식)선생 머문 곳, 규암(전계종)선생 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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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 ‘江昌五賢洞契遺蹟碑’가 비 상부를 전서로 두른 가운데 비문이 각해 있다.
【위치】 마령면 원강정1길 원강정마을회관 마당.
【시기】 1952년
【형태】 비각 안에 들어있다. 비갓과 대석(臺石)이 있다. 비신(碑身) 높이 146cm, 너비 58cm, 두께 26cm.
【개요】 이 비에는 강창오현이 임진왜란시 거의한 내력이 각서되어 있다. 한편 이들 오현의 의거를 기리기 위해 1977년 오현사를 세웠다. 비는 비각안에 들어 있는데 비각은 전면 1칸, 측면 1칸의 기와맞배 건물이다. 주인공들의 비(碑) 주인공들의 신상(身上)과 사적(事績)은 비문(碑文)에 실려 있다.
【비문】 趙宋之時 藍田縣呂氏四兄弟 與鄕人約曰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 有善則書于籍 有過及違約者 亦書之 三犯而行罰 不悛者絶之 此爲有補世敎大矣遠矣 本朝穆陵之世 鎭安縣江昌里 有義契 前習讀葵菴天安全公繼宗 監察靈山辛公麒 習讀東萊鄭公大壽 縣監南陽洪公滭 雲圃延安宋公大弘所設者也 盖五公 俱以一時名流 志同道合 連墻接屋 遂成是契 每良辰佳節 觴詠風浴 不知老之將至 及壬辰亂 全公倡義勤王 四公俱爲贊劃 募糧漕運 全公竟殉節 特贈工曹參議 享靈溪書院 四公誓圖前進 更爲傳檄 敵退乃止 而絶意名利 講道範世 後承蕃衍 爲郡著族 因以增捐規約 推年德俱邵者三人 爲契首 每講信時 衣冠互接 歲節饋遺 殽羞交錯 至於吉凶患難 莫不救助 年滿一紀 則特排燕饗 自五姓中十年間婚娶者 辨備其需 稱以東床宴 以修親親長長之誼 至今三百餘年 罔或有闕 猗歟盛哉 事載鎭安志 江昌 今之江亭里云 將立石紀蹟 尸其事者 全中權宋相元 董其役者 全義根宋相直 請其文者 全炳寅辛鍾植洪鍾晙鄭貴泳 余辭不獲 爲之銘曰 天作馬耳 雙秀揷雲 峰下有江 其水沄沄 山水鍾靈 五姓芳芬 義契爰立 有條有文 呂約雖異 意則相因 長長親親 寔出義仁 四百載近 石以紀眞 我顧諸家 益敦德隣 神勞豈弟 錫祉無垠
壬辰五月丹陽 完山 崔秉心撰
【풀이】 조송(趙宋 : 중국에는 국호를 송[宋]이라 칭한 왕조가 셋이 있으니, 첫째는 춘추시대의 제후국인 송나라가 있고, 두 번째는 남북조[南北朝]시대에 유유[劉裕]가 세운 송나라가 있으며, 세 번째는 조광윤[趙匡胤]이 세운 송나라가 있는데, 세 번째의 나라를 조씨의 송나라라 하여 조송이라 칭한다. 조송은 서기 960년에서 1279년까지 319년을 유지하였다) 때, 남전현(藍田縣)의 여씨(呂氏) 4형제( : 송[宋]나라 때 남전[藍田]에 살았던 여씨의 4형제는 여대방[呂大防], 여대균[呂大鈞], 여대림[呂大臨]의 셋이고 하나는 미상임)가 고을 사람들과 약속하기를 “덕업으로 서로 권하고[德業相勸], 과실은 서로 경계시키고[過失相規], 예속으로 서로 사귀고[禮俗相交], 환난이 있으면 서로 돕기로[患難相恤] 하여, 착한 일이 있으면 문서에 적고, 과실과 위약자가 있으면 이 역시 적으며, 세 번을 범하면 벌을 가하고, 그래도 개전(改悛)의 정이 없으면 절교하기로 하였는데, 이 일이 세교(世敎)에 도움이 된 바가 심대하였다. 본조(本朝) 선조 때, 진안현(鎭安縣) 강창리(江昌里)에 의계(義契)가 있었으니, 전 습독(前習讀) 규암(葵菴) 천안 전공(天安全公) 계종(繼宗)과 감찰 영산 신공(靈山辛公) 기(麒), 습독 동래 정공(東萊鄭公) 대수(大壽), 현감 남양 홍공(南陽洪公) 필(竭), 운포(雲圃) 연안 송공(延安宋公) 대홍(大弘) 등이 창설한 것이다. 대체로 5공(公)은 모두 한 시대의 명류(名流)로 뜻도 같고 도의(道義)도 합치하여 담장을 연대고 집을 맞대고 살면서 마침내 계를 만들고, 매양 양신(良辰)과 가절(佳節)을 당하면 술잔을 기울이며 시를 읊고 바람도 쐬고 목욕도 하면서 늙음이 닥치는 줄도 몰랐다. 그러던 차, 임진왜란을 당하여 전공(全公)이 의병을 일으켜 왕사(王事)에 나서자, 4공이 함께 찬조하여 군량을 모집하고 운반하고 하였다. 전공이 마침내 순절하니, 특별히 공조참의에 증직되고 영계서원(靈溪書院)에 배향되었다. 4공은 계속 전진(前進)하기로 맹세하고 다시 격문을 발송하였는데, 적이 물러남으로써 그만두게 되었다. 그로부터 명리(名利)에서 마음을 돌리고 도학을 강하고 세속을 바로 잡기에 힘썼는데, 후손이 번창하여 고을의 저족(著族)이 되었다. 이에 규약을 수정하여 연세와 덕이 높은 사람 셋을 뽑아 계의 우두머리로 삼으니 강신(講信)할 때마다 의관(衣冠)이 운집하고, 설 명절에는 음식이 오가서 술과 안주가 쌓이며, 길흉(吉凶)과 환난(患難) 때에는 서로가 구제하였고, 해가 1기(紀, 기는 12년)가 되면 특별히 잔치를 베풀고, 다섯 성씨에서 10년 사이에 새로 장가를 든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여 동상연(東床宴)이라 칭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어른을 섬기는 뜻을 돈독히 하여 우금 3백여 년에 한 번도 거르는 일이 없었다.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다. 이 사실은 《鎭安誌》에도 실려 있다. 강창은 지금의 강정리(江亭里)를 말하는데, 앞으로 돌을 세워 그 사적을 기록하기로 하였다. 일을 주관하는 사람은 전중권(全中權)과 송상원(宋相元)이요, 공사를 감독할 이는 전의근(全義根)과 송상직(宋相直)이며, 글을 청하러 온 사람은 전병인(全炳寅)·신종식(辛鍾植)·홍종준(洪鍾晙)·정귀영(鄭貴泳)이다. 나는 사양하다가 이루지 못하여 명을 달기로 하였다. 명에 이르기를, “하늘이 마이산 말 들어 / 쌍봉이 구름에 꽂혔네. / 봉우리 아래 강이 있어 / 그 물줄기 출렁거리누나. / 산천이 영기를 길러내어 / 다섯 성씨 향기롭도다. / 이에 의계를 세우니 / 조목 있고 문서 갖췄네. / 여씨 향약과는 다르다 하나 / 그 의도만은 서로 연했다네. / 어른을 어른답게 가까운 이 친함은 / 이는 바로 인의(仁義)에서 나옴이지 / 4백 년이 가까워지니 / 돌에 사적을 새긴다네. / 내가 여러 집안 살펴볼 때 / 덕으로 이웃함이 더욱 독실하매 / 신령들 그 은근스러움 위로하여 / 복을 내림이 끝간데를 모를레라.” 임진(壬辰, 1952) 5월 단오일 완산(完山) 최병심(崔秉心)이 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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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 覺齋居士咸陽吳公采烈功績碑(각재거사함양오공채열공적비)
【위치】 마령면 마이산 남로 132[동촌리] 이산묘 앞.
【시기】 1968년
【형태】 비갓과 거북 좌대석이 있다. 높이 140cm, 너비 50cm, 두께 13cm.
【개요】 비(碑) 주인공의 신상(身上)과 사적(事績)은 비문(碑文)에 실려 있다.
【비문】 按古史也 國之治亂盛衰 興廢存亡 限千年 幾百年之間 無往不飜覆於其中 而若大亂則 時無古今之異 人無朝野之別 盡忠報國 雖勢難當敵 畢死而後乃已者 自萬古君君臣臣之大義也 我朝開國以來 累經兵燹 戰歿敵陣 或倡義旅 憂國干城之精忠 大韓乙庚之際 公卿碩德之殉忠直節 在野韋布之討賊滅身 尙忍言尙忍言 駬山廟之創設 荊民懷舊德而前王之不忘也 後人慕先烈而尙忠之秉彛也 覺齋居士 咸陽吳公采烈 世襲縉紳之苗裔也 未嘗不忍痛含怨於慨世之恨 自創建重建 至于臨終之前 與鄕中士林 周旋是役 不顧家事 不避風雨寒暑 於京於鄕 以言以書 可謂全責其任 死而後已 眞所謂朝聞道夕死爲可者此也 覺齋之衛功懿績 不可無流芳於後世 故以圖觀感於來裔之資. 大韓光復後戊申肇夏之日 大韓駬山廟奉贊會立. 【풀이】 옛날의 역사를 상고해보면 국가의 치란(治亂) 성쇠(盛衰)와 흥폐(興廢) 존망(存亡)은 1천년을 한정하고 볼 때 몇백년 사이는 그 속에서 엎치락뒤치락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 그러나 큰 난리가 나면, 때는 고금(古今)의 차이가 없이, 사람은 조야(朝野)의 구별이 없이 충성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여 비록 형세가 적(敵)을 당적하지 못하더라도 죽음으로써 맞서 싸우다가 그만둔 것은 억만년 전부터 이어온 군군(君君, 임금은 임금다움) 신신(臣臣, 신하는 신하다움)의 대의(大義)이다. 우리나라는 개국(開國)이래로 수없이 병화(兵火)를 겪었는데 혹은 적진에 뛰어들어 싸우다가 죽고, 혹은 의병을 일으켜 신절(臣節)을 다하였으니 이는 나라를 걱정한 간성(干城)의 정충(精忠)이라 하겠다.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을사(乙巳) 경술(庚戌) 무렵에 공경(公卿) 석덕(碩德)의 순충(殉忠) 직절(直節)과 초야(草野), 포의(布衣)의 토적(討賊) 멸신(滅身)은 더욱 어떻게 참아 말이나 하겠는가. 이산묘(耳山廟)를 창설한 것은 형민(荊民: 즉 초<楚>나라 백성)이 옛 덕을 기리어 전왕(前王, 초소왕<楚昭王>에게 가탁하여 쓴 말)을 잊지 못해 하는 뜻이오 후인들의 선열(先烈)을 사모하고 충절을 숭상하는 병이(秉彝)의 발로(發露)이다. 함양오공 채열은 대대로 진신(搢紳)으로 이어온 집안의 후예이다. 일찍이 세상을 개탄한 한스러움으로 비분한 마음을 품어 이산묘의 창건(創建)과 중건(重建)으로부터 본인이 임종(臨終)하기 전까지 고을의 사람들과 이 일을 주선하여 집안일도 돌보지 않고 풍우(風雨) 한서(寒暑)를 피치 않은 채 서울에서 시골에서, 말로써 글로써 가위 전책임을 지고서 힘을 다하다가 죽어서야 그만두었으니 이른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朝聞道夕死可)’는 그것이었다. 각재의 선열을 보위한 공과 아름다운 업적은 후세에 방명(芳名)을 전함이 없을 수 없겠기에 내후(來後)의 보고 느끼는 자료로 삼고자 이 돌을 세우는 바이다. 대한광복 후 무신(1968) 초여름 대한이산묘봉찬회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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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마령면 평지리 196-1. 원평지마을회관 우측 후편.
【시기】 1949년
【형태】 벽돌 담장이 둘려있고, 비신(碑身)은 석곽(石廓) 안에 들어 있다. 비신 높이 140cm, 너비 50cm.
【개요】 비(碑) 주인공의 신상(身上)과 사적(事績)은 비문(碑文)에 실려 있다.
【비문】 夫忠孝烈三綱大節乃國家之棹幹 生民之命脈也 人而無是則 人不可以爲人 國而無是則國不可以爲國也 可不愼且重歟 卽據鎭安駬山廟儒通則 本郡馬靈面 金節婦籍順天卽良景公之后也 年十六嫁爲 霽峯高先生后 金柱之妻 其舅濟壽 其大舅伯鎭也 四德極著 一門雍睦 不幸夫嬰奇疾 百藥無效 禱天願代及 至急危砟踵 指注血纔三日而終 金氏時年十六 一死下從 初非難事 但上有癃耋二老 下無一點血 育奉養嗣 績何以經紀 由是抑情强起 甘旨衣服之節 益勤且誠 於是一鄕 累薦孝烈 自官特蠲煙役及 日政之初 彼亦慕義 稱以恩賜 遺以巨金 金氏曰 我無實有名 心固自愧況曰 之我韓有萬世 必報之讐 庚戌之耻 甚於壬辰 豈可謂受讐金乎 以此相詰 金氏死拒不屈 噫, 世之所謂髥丈夫 反心背義者項背相望 乃以巾幗柔質 能判三大節於一身 曷不盛哉 今金柱之從兄 昇柱來曰 以吾從婦之節行 四方儒通義金踵至 至必建碑 義當三節 所謂公議不可遏者 是也 爲先建碑 以待立國後蒙旌 願得一言爲記 余辭不獲遂述之如此云
戊子三月上澣 完山 崔秉心記
【풀이】 무릇 충효열(忠孝烈) 삼강(三綱)은 국가의 대간(大幹)이요, 백성을 살리는 명맥(命脈)이다. 사람이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사람이라 할 수 없고, 나라가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나라라 할 수 없으니, 어찌 삼가고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산묘의 유림에서 천거한 본군 마령면 절부(節婦) 순천김씨(順天金氏)는 지아비를 잘 받든 후손이라. 16세에 제봉(霽峯) 고(高) 선생의 후손인 금주(金柱)의 처가 되었으니, 시아버지는 제수(濟壽)이고 시백부(媤伯父)는 백진(伯鎭)이다. 사덕(四德)이 극히 뛰어나 집안이 화목하였는데, 불행히도 지아비가 병에 걸려 백약이 무효하자 하늘에 빌어 자신이 대신하게 해달라고 빌었으며, 위급한 지경에 이르러서는 손가락을 깨어 피를 먹였더니 겨우 3일을 소생하였으나 죽게 되었다. 김씨는 이때 16세로 지아비 따라 한번 죽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위로 늙으신 시부모 두 분이 계시고, 아래로 혈육 한 점 없으니 시부모의 봉양과 선조의 제사를 모실 사람이 없었다. 이에 감정을 억누르고 일어나 좋은 음식과 맞는 옷으로 봉양함이 날이 갈수록 근면하고 성실하니 고을에서 여러 차례 천거하게 되었다. 일정(日政) 초에 그 의로움을 칭찬하여 은사(恩賜)와 거금이 내려졌는데, 김씨가 말하기를 “나는 무실유명(無實有名)하여 마음이 괴롭고 부끄럽다. 하물며, 일본은 우리 한국이 만년을 두고 갚아야 할, 임진란보다 더 심한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당하게 한 원수이다. 어찌 원수의 돈을 받겠는가?” 하고 따져 묻고는 죽기로 거부하며 굴하지 않았다. 희라! 세상에 소위 수염난 장부(髥丈夫)도 반심 배의하고 서로 등지는 때, 유약한 부인으로 능히 3대절(忠孝烈)을 알고 일신으로 실천하니 어찌 장하다 하지 않겠는가. 이제 금주(金柱)의 종형 승주(昇柱)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내 종부(從婦)의 절행(節行)에 사방의 유림이 보내온 의금(義金)이 답지하니, 비를 세워 삼절(三節)의 의로움에 당하게 하는 것이 이른바 ‘公議는 막지 못한다’라 하였으니 이것을 말한다. 먼저 비를 세우고 나라가 독립된 후 정려가 내리기를 기다리니, 원컨대 그대의 글을 얻어 기록해 두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나는 사양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이와 같이 기술하는 바이다.
무자(戊子, 1949)년 3월 상한(上澣), 완산(完山) 최병심(崔秉心)
고씨절모 김유인 기절각기(高氏節母金孺人紀節閣記)
【비문】 褒崇節孝 有國恒典 若乃滄桑之後 其事出於敵人之爲 則受之爲不義 不受之爲義 此無容復論也 然方敵之奴我隸我 而以一婦人 抗大義 以拒其所謂賜金 寧身親刀組 而不忍等吾敵於吾國 亦可謂凜然者歟 吾友李文卿 自南州還 言高節母金孺人之事 余聞而感焉 文卿言 孺人爲節母爲孝婦 猶之有等倫也 其拒彼之遺 卓然守義 不可不特書 講于記其義 使揭其鄕所 建紀節閣者 此鄕人士之望也 余不獲與其鄕之人士相識 不能得其詳 然拒敵之義 事無小大 聞者可憬然於民族之精神 玆故書之 四千二百八十二年開天慶節 鄭寅普記
【풀이】 절효(節孝)를 포숭(褒崇)하는 것은 국가의 항전(恒典)이다. 그러나 창상(滄桑, 상전[桑田] 벽해[碧海]. 세상이 바뀜을 뜻함)이 바뀐 뒤에 그 일이 적인(敵人)의 소위에서 나왔다면 받는 것이 불의(不義)이고 받지 않는 것이 의(義)가 되는 것이니, 이는 두 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바야흐로 적인이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는데, 부인의 몸으로 대의(大義)로 항거하여 이른바 사금(賜金)을 거절하고, 차라리 몸이 칼 아래 죽을지언정 차마 우리의 적을 우리나라와 대등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은 이 역시 이른바 늠름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의 친구 이문경(李文卿)이 남쪽 고을에서 돌아와서 고절모(高節母) 김유인(金孺人)의 일을 말하였는데, 나는 듣고 감동하였다. 문경이 말하기를 “김유인이 절모가 되고 효부(孝婦)가 됨은 차라리 남들과 같은 바가 있다 하겠으나, 저들이 주는 돈을 거절하여 드높이 의를 지킨 일은 특서(特書)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그대가 그 의로움을 적어서 향소(鄕所)에 걸고 기절각(紀節閣)을 짓게 하는 것이 고을 인사들의 소망이오.” 하였다. 나는 그 고을 사람들과 아는 이가 없어 사실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적을 거절한 의로움은 사안이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듣는 이는 민족의 정신에 깜짝 놀라우리만큼 감명을 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적는 바이다. 단기 4282년(1949) 개천경절(開天慶節)에 정인보(鄭寅普)가 기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