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미계 신의련 유적비(美溪愼義連遺蹟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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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 美溪愼先生義連遺蹟碑(미계신선생의련유적비)

【위치】 백운면 노촌리 671. 영모정 서쪽 신의련효자각 옆.
【시기】 1907년
【형태】 비갓과 대석(臺石)이 있다. 180cm, 두께 59cm, 두께 34cm.
【개요】 비(碑) 주인공의 신상(身上)과 사적(事績)은 비문(碑文)에 실려 있다.

【비문】 愼主事宗奎 一日持先狀來曰 吾祖之卓行異蹟 至蒙 旌褒 而世遠家替 文不足徵 所存者 斷爛數紙 疑信相間之語 所憑者 樵牧傳述之說而已 吾懼夫愈久而愈失泯也 將竪石而表之 余辭不獲 遂按其狀而節之 先生諱義連 字宜叔 生鎭安縣之美溪村 故因而自號焉 愼氏籍居昌 鼻祖諱修 宋開封府人 高麗文宗朝 東來登第 官至左僕射 入我 朝 有諱以衷 位列卿 贈贊成 謚襄烈 爲名流 是於公爲七代祖 考諱舜 妣全州李氏 公以 明廟丙午生 幼有異質 旣長 內服庭訓 外資師友 專心性理之學 窮居養親 而華聞遠播 先大人嘗病篤 欲生雉灸 倉卒難獲 方焦泣求之 忽有一雉 飛入庭中 乃供而瘳 龍蛇之變 列城失守 士民駭竄 公方在侍湯 賊猝至 凶鋒將犯病親 公以身翼蔽 哀乞身代 賊曰此孝子也 問姓名 書于紙 投于火則不焚而騰空 賊大驚異 傳告黨類 俾勿傷害 榜于洞口曰 孝子所居之地 環其境而不入 遠近避亂來者 無不全活 丁酉再燹 賊又戒而不入 前後賴活者 殆五萬人 名其洞曰五萬洞 名其坪曰免禍坪 稱其山曰德泰山 海平尹相公 啓聞于 朝 宣廟嘉之 傳達于 皇朝 贈階修義副尉 命旌其閭 哲廟丙辰 士林設俎豆於忠孝祠 嗚呼壬丁之亂 生靈魚肉 湖南尤酷 孝子仁人 不能全其親族者 踵相接也 而公之誠孝所孚 獨能父子全獲 又因以庇濟鄕邑 何其盛也 且閱狀中所錄 尹公啓辭 有移孝爲忠之語 則公之蹟 似不止是也 而今無可稽 甚可恨也 然一臠可以知全鼎 又何必多也 銘曰 鯉崔呈異 豹虺示耳毒 誠之格也 性之篤也 仁聲所感澤被五萬 功德之偉 軼于節閫 遺裔記蹟 石屹于洞 何用碑爲 萬口猶誦
光武十一年(丁未)暮春 崇政大夫弘文館提學東陽申箕善撰
【풀이】 신주사(愼主事) 종규(宗奎)가 하루는 선대의 장문(狀文)을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우리 종사의 탁행(卓行)과 이적(異蹟)은 정려(旌閭)를 세워 포장함을 입게 되었으나, 세대는 멀어지고 가세(家勢)는 침체하여 문헌의 징신(徵信)이 부족하고, 남은 것이라곤 너덜너덜한 몇 쪽의 종이에 적힌 의신(疑信)이 반반인 말과 빙거(憑據)할 바는 초부(樵夫) 목동(牧童)의 전설뿐이니, 세월이 오래 가면 더욱 묻혀버릴까 걱정이 되어 돌을 세워 표하려 합니다.”하였다. 나는 처음에 사절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여 마침내 그 장문을 참조하여 간추리기로 하였다. 선생의 휘는 의련(義連)이요, 자는 의숙(宜叔)이니 진안현(鎭安縣) 미계촌(美溪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대로 미계를 호로 하였다. 신씨(愼氏)의 본관은 거창(居昌)이요, 시조의 휘는 수(修)이니, 송(宋)나라 개봉부(開封府) 사람으로 고려 문종조(文宗朝)에 동으로 건너와 과거에 등제하여 벼슬이 좌복야(左僕射)에 이르렀다. 아조(我朝)에 들어와 휘 이충(以衷)은 열경(列卿)에 올라 찬성에 증직되었고, 양렬(襄烈)이란 시호가 내려져 명류(名流)가 되었는데, 이 분이 7대조가 된다. 고(考)의 휘는 순(舜)이요, 비(騙)는 전주 이씨(全州李氏)이니, 명종 병오년(丙午年, 명종 원, 1546)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부터 특이한 자질이 있었고, 커서는 안으로는 가정 교육을 받고 밖으로는 사우(師友)의 지도를 받아 성리학(性理學)에 전력하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부모를 효성으로 봉양하니, 소문이 멀리 퍼졌다. 일찍이 선대인(先大人)의 병이 위독한 중에 산 꿩 구이를 먹고 싶어하였으나, 졸지에 구할 수 없어 한창 초조하게 울면서 구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꿩 한 마리가 마당 가운데로 날아 들어왔다. 그것을 요리해서 드렸더니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임진년 난리에 열군(列郡)이 함락되니 사민(士民)이 놀라서 도망쳤으나, 공은 그때 바야흐로 부모의 병을 구완하고 있었다. 그 때 적들이 졸지에 들이닥쳐 사나운 칼날이 병든 아버지를 겨냥하자, 공이 몸으로 아버지를 감싸고 자신을 대신 죽여 달라고 애원하였다. 이에 적들이 말하기를 “이 자는 효자이다” 하고 성명을 물어서 종이에 적어 불 속에 던지자 불에 타지 않고 하늘로 날아가니, 적들이 크게 놀라고 이상하게 여겨 저희 패거리들에게 전하여 해치지 말라 하고, 동구밖에 방을 붙여 효자가 사는 곳이라 하고, 그 지경을 빙 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원근에서 피난해 와서 산 이들이 모두 온전히 살아났다. 정유재란(丁酉再亂) 때에도 또 적들이 경계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전후로 거기에 힘입어 온전히 살아난 사람이 거의 5만인에 가까워 그 골짜기를 오만동(五萬洞)이라 부르고, 그 들을 면화평(免禍坪)이라 하였으며, 산은 덕태산(德泰山)이라 부르게 되었다. 해평(海平) 윤상공(尹相公, 이름은 두수[斗壽])이 조정에 장계를 올리니, 선조께서 가상히 여기셔 수의 부위(修義副尉)의 품계를 내리고 정려를 세우라고 명하였는데, 이 사실은 명(明)나라에까지 전해졌다. 철종 병진년(丙辰年, 철종 7, 1856)에는 사림이 충효사(忠孝祠)에 배향하였다. 오호라! 임진 정유의 난리에 백성이 어육(魚肉)됨은 호남쪽이 훨씬 혹독하여 효자와 인인(仁人)으로 그 친족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한 이가 즐비하였건만, 공만은 효성의 감응으로 부자가 온전히 살아났고, 또 그로 인하여 온 고을이 구제되었으니 얼마나 훌륭한 일이던가! 또 장문을 보니, 윤공(尹公)의 계사에 효를 미루어 충(忠)을 이루었다는 말이 있으니, 공의 사적은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닌 듯하나 지금에 와서는 상고할 길이 없으니, 매우 한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한 점의 고기를 맛보면 전체의 고기 맛을 아는 법이니, 어찌 꼭 많아야만 한다 하겠는가? 명(銘)하기를 “잉어와 꿩이 기적을 나타내고 / 표범과 뱀들이 독을 풀지 못함은 / 효성이 하늘에 닿음이요 / 천성이 독실하였기 때문이다. / 인성(仁聲)의 감응에서 / 은혜가 오만(五萬)에 미쳤으니 / 공덕의 드높음이 / 병, 수사(兵水使)와 맞먹는다. / 후손들 사적을 기록하니 / 동구에 빗돌 드높으나 / 구태여 비를 할 것 무언가 / 만구(萬口)가 전송(傳誦)할 것을” 광무(光武) 11년 정미(丁未) 모춘(暮春) 숭정대부홍문관제학(崇政大夫弘文館提學) 동양(東陽) 신기선(申箕善)이 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