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효자 김재황 기적비(孝子金再璜紀蹟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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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 孝子金海金公諱再璜紀蹟碑(효자김해김공휘재황기적비)

【위치】 부귀면 두남리 524-1 원두남마을 어귀 숭조재 앞.
【시기】 1959년
【형태】 비 주변은 철제 담장으로 둘려 있다. 비갓과 대석(臺石)이 있다. 비신(碑身) 높이 148cm, 너비 54cm, 두께 25cm.
【개요】 비(碑) 주인공의 신상(身上)과 사적(事績)은 비문(碑文)에 실려 있다.

【비문】 高宗辛卯 鎭安儒生 上其城主書 若曰金應喆 旣以卓孝名 其子有璜 能繼其父行 竭誠養親 壬午冬 父病劇幾殞 公裂指灌血 延二日命 又斷一指 延三日命 及遭喪 一遵禮式 檸風惡雪 日三省墓 遠近皆曰 孝子方生孝子 其行祿又曰 居家極儉素 接人甚溫恭 敎子則嚴正 處事則詳密 勤農業 而誠於善事 厚於賓客 公諱再璜 有璜其初諱也 其先金海大姓 濯纓馹孫之后 九代祖縣監大壯 七代祖進士致三 曾祖諱鳳章 祖廷輝 考顯應 其曰應喆 初諱也 妣慶州鄭氏 相周女 以 正廟乙巳九月八日生 甲寅二月四日卒 葬在鎭安上田面月浦里陽地村案山白雲洞巳坐 配泗川金氏 大奎女 男國昇國仲國化國宗 孫昌祚昌浩昌九昌錫昌龍昌元昌重昌南 余以其玄孫容培請 曾銘公大人碑 容培又懇請公碑 其誠于爲先 非今人所不可及 吾雖九耋隆聾 而懿性所存 不可辭 系爲之銘曰 慈爲父道 孝爲子職 喪葬盡禮 供養竭力 理所固然 何用擧說 世降俗末 人泊利慾 忘親背恩 禽窟獸域 如公卓行 何不揚極 以振頹綱 以戒流俗 吁嗟公兮 於萬來斯 名不湮沒 己亥仲呂之月下澣 全義李炳殷撰
【풀이】 고종 신묘년(辛卯年, 고종 28, 1891)에 진안(鎭安)의 유생(儒生)들이 그들의 성주(城主, 수령)에게 올린 글에서 이르기를, “김응철(金應喆)은 기왕에 드높은 효성으로 이름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유황(有璜) 또한 능히 아버지의 행실을 이어 부모의 봉양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임오년(壬午年, 순조 22, 1822) 겨울에 아버지의 병이 더하여 거의 죽게 되자 공이 손가락을 잘라 피를 쏟아 넣어 2일간 목숨을 연장하였고, 또 하나의 손가락을 잘라 3일간 목숨을 연장하였으며, 상을 당해서는 한결같이 예절에 따르고 사나운 바람과 매서운 눈 속에서도 하루에 세 번씩 성묘를 하여 원근에서도 모두 이르기를, ‘효자가 효자를 낳았다’ 하였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또 그 행록(行錄)에 이르기를 “집에 있어서는 극히 검소하였고, 사람을 대함에는 매우 온공하였으며, 아들을 가르침에는 엄정하였고, 일처리는 상밀(詳密)하였으며, 농상(農桑)을 권장하여 위선사에 성실하고, 손님 접대는 후히 하였다.”고 하였다. 공의 휘는 재황(再璜)이니, 유황(有璜)은 그 초휘(初諱)이다. 선대는 김해대성(金海大姓)이고, 탁영(濯纓) 일손(馹孫)의 후예이다. 9대조는 현감 대장(大壯)이요, 7대조는 진사 치삼(致三)이며, 증조의 휘는 봉장(鳳章)이요, 조부의 휘는 정휘(廷輝)이며, 고(考)는 현응(顯應)인데, 응철(應喆)이라 한 것은 초휘(初諱)이다. 비(騙) 경주 정씨(慶州鄭氏)는 상주(相周)의 따님이다. 공은 정조 을사(乙巳, 정조 9, 1785) 9월 8일에 태어나 갑인(甲寅, 철종 5, 1854) 2월 4일 사망하였다. 묘소는 진안 상전면(上田面) 월포리(月浦里) 양지촌(陽地村) 안산 백운동(白雲洞) 사좌(巳坐)에 있다. 배위 사천 김씨(泗川金氏)는 대규(大奎)의 따님이다. 아들은 국승(國昇)·국중(國仲)·국화(國化)·국종(國宗)이요, 손자는 창조(昌祚)·창호(昌浩)·창구(昌九)·창석(昌錫)·창룡(昌龍)·창원(昌元)·창중(昌重)·창남(昌南)이다. 나는 그 현손 용배(容培)의 청탁으로 일찍이 공의 대인(大人, 아버지)의 비에 명을 한 바 있는데, 용배가 또 공의 비에 명을 해주기를 간청하였다. 그 위선(爲先)하는 성의가 지금 사람으로서는 미칠 수 없는 바가 있기에, 내가 비록 90세의 극로(極老)로 귀까지 어두우나 이성(醒性)이 있는 바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명을 다는 바이다. 명에 이르기를, “인자함은 아비의 도리요 / 효도는 자식의 직책인지라 / 상장(喪葬)에 예를 다하고 / 공양(供養)에 힘을 다함은 / 이치의 당연한 도리일진대 / 구태여 거론할 것 있겠냐마는 / 세상은 못되고 풍속은 그릇되어 / 사람마다 이욕에 빠져서 / 부모를 잊고 은혜를 등지며 / 금수(禽獸)의 소굴로 변해가니 / 공같은 드높은 행실을 / 어찌 끝까지 치켜올려서 / 무너진 기장 진작하고 / 세속을 깨우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아! 공이여 / 천만년 내세까지 / 이름이 묻히지 말지어다.” 기해(己亥, 1959) 4월 하순 전의(全義) 이병은(李炳殷)이 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