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전주이씨 효열비(贈貞夫人全州李氏孝烈碑)
운영자 23-12-22 14:20 60 hit
【위치】 부귀면 오룡리 454-3. 오산마을앞 나들목 로타리 안.
【시기】 1890년
【형태】 아들 김억석 효자비 좌측에 있다. 비갓과 대석(臺石)이 있다. 비신(碑身) 높이 120cm, 너비 40cm, 두께 16cm. 비석에는 비문이 없다.
【개요】 효자 김억석(金億石)의 모친 전주이씨(全州李氏)는 손자 재성(載聲)이 임금의 어가행차에 징을 울려 호소하니 1888년 예조에서 정부인의 아들 억석(億錫)의 효행사실과 더불어 정려를 내렸다. 비(碑) 주인공의 신상(身上)과 사적(事績)은 따로 옆에 새로 세운 정려문에 실려 있다.

【정려문】 무릇 물건에는 귀천이 있으니 주옥이 귀한 것이 아니라 우임금과 순임금이 投壑함이 바로 귀함이요, 반대가 천함이다. 흙더미가 천한 것이 아니라 진문공이 받은 흙더미가 천함이요, 반대가 귀함이다.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경중이 있다. 매신의 처는 부귀를 구하려 했으나 도리어 가볍게 되고 기옥의 처는 죽기로 지켜서 스스로 중하게 되니 물건의 귀천은 사람들이 취사하나 사람의 경중은 선한가 악한가에 있는데 항차 높은 절개가 있는 이는 그 귀하고 중함이 어떠하겠는가? 그런즉 귀하고 중함이 단지 벼슬이 높은 것을 이르는 게 아니라 비록 공경의 귀한 신분일지라도 사람이 용열하고 암탁하면 사람들이 침 뱉고 비웃으며 비록 여항(閭巷)간의 천한 신분이라도 정렬(貞烈)이 높고 광명한즉 사람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나니 대개 행실을 닦으면 귀함이 되고 윤리를 상하면 천하게 되는 것이 바른 이치라 귀중한 가운데 더욱 귀중함이 있으니 한 부녀자로 효와 열을 겸비함이라 이러한 이가 천백인중에 한 사람 있으니 내가 김씨 문중에서 보았노라. 사인 尙仲公의 본관은 김해인데 경순왕의 후예라 누대로 문학과 예절로 향리에서 평판이 높았고 그 부인은 전주인 時龍의 딸이다. 부인은 어려서부터 시와 례를 행하는 친정에서 성장하여 성품은 본래 온화 貞純하며 시집가는 날 친척이 화목하여 이웃들의 치하가 끊이지 않더니 겨우 어린 두 아들을 두고 과부가 되니 하늘이 어찌 이 여자에게 가혹하다 아니하겠는가? 그 지아비가 병이 위중해지자 눈을 무릅쓰고 얼음을 밟고 하늘에 빌고 산신에게 빌며 만방으로 구환하였으나 천명이 다하였으니 어찌하리오, 지아비를 따라 죽으려 하였으나 다시 생각한즉 늙은 시어미는 안방에 있고 의탁할 데 없는 어린아이는 강보에 있는데 지아비를 따라 죽으려는 것이 의롭다고는 하나 구차하게 살아서라도 시어미를 봉양하는 것도 중하고, 어린 아들도 어미의 젖이 없으면 살리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이 집안의 뒤가 끊어지니 내 한목숨 죽고 사는 데에 달렸으니 이 또한 큰 일이 아닌가. 가난한 집 썰렁한 부엌이지만 맛있는 것을 구하여 시어미를 극진히 공궤하고 청상 빈방에서 애통하며 죽은 지아비의 후사를 잇게 하니 이는 참으로 생명을 상하지 않고도 효도가 더욱 도탑고 죽지를 아니하여 행실이 더욱 매운지라 자식이 열 살도 못되어 시모가 또 죽으니 평소에 봉양하는 절차와 초종 장례하는 절차를 한결같이 지성으로 받드니 그 행실이 비록 명문대가의 법도나 대현 학행이라도 어찌 이에 미치리요. 또한 대상을 당하매 저녁에 주찬을 차려놓고 이웃을 초청하여 말하기를 미망인이 오히려 잔명을 보존한 것은 오로지 의탁할 데 없는 늙은 시모가 있고 자식은 어려 살길이 없었음이니 이젠 시모가 세상을 버리시고, 어린 아들이 강보를 면했으니 죽은 들 무슨 여한이 있으리오. 나 죽은 후에 이웃의 의를 생각하여 내 자식을 불쌍히 여기소서. 듣는 사람들이 모두 예삿말로 알고 돌아갔는데 이튿날 미명에 그 집에서 소리가 나거늘 놀래어 쫓아가 보니 목을 시렁에 매어 명이 거의 끓긴지라 그 아들이 놀래 일어나 급히 그 줄을 풀고 손가락을 잘라 입에 대고 피를 넣다 그 옆에 혼절한지라 이웃 사람들이 일제히 구환했더니 모자가 다행히 회생한지라 효자로구나 이 아들이어 어미가 그처럼 효열하니 자식도 마땅히 그러하구나. 세수를 안한 10년 때 묻은 흔적 귀밑머리 완연하고 향년 80에도 목맨 흔적 턱 아래에 완연하니 이게 어찌 효열로 말미암은 게 아니랴. 이에 관청에 보고하고 영문에 고하는 문서가 쌓였다. 금상 25년(1888) 무자(戊子)에 특히 정문 세움을 명하셔서 그 행적을 표창케 하시니 그 탁월한 실적은 도를 통하여 조정에 이미 갖추어 말했거니와 그 여항(閭巷)의 일개 필부(匹婦)가 이처럼 효열을 겸행했으니 어찌 장한 일이 아니랴. 일국 일주가 흠선(欽羨)하지 않을 수 없어 이를 존귀하니 이는 신분이 높다하여 반드시 귀함이 아니요, 신분이 낮다고 반드시 천함이 아니라. 무릇 하종(下從)은 여인네의 한 절개이지만 부모를 모심이 더 큼을 알며 대를 잇는 일이 중함을 알아 효도에 극진하고, 가르침에 열심하여 매사가 의리에 합당하여 어찌 가히 한 부인에 견주리오. 참으로 여인 중에 군자로다. 그 정문을 세우는 날 내게 그 효열 실적의 기문을 청하는 고로 사양치 못하고 그 실상을 기록나 문사가 졸렬하고 뜻이 천박하여 그 행적의 만의 하나라도 제대로 적지 못하노라.
임진(1892) 4월 일
통사랑행종부참봉 완산후인 원천 이건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