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용담면 수천리 13-15. 남산 용담망향의 동산 비석군 내
    【시기】 1732년
    【형태】 비갓과 대석(臺石)이 있다. 비신(碑身) 높이 155cm, 너비 57cm, 두께 26cm.
    【개요】 이 비석은 본디 용담면 월계리 황산 서원터에 있었으나 용담댐 담수로 인한 수몰로 2000년 태고정과 더불어 망향의 동산에 이건된 것이다.

    【비문】 全羅道龍潭縣 有三川書院 以祀顔子兩程子朱子曁諸葛武侯 夫諸路州縣 各有鄕校 祀孔聖 而顔程朱四夫子實配侑焉 旣不合疊祀 且古來英賢亦衆矣 又曷有獨祀武侯也 盖是縣之北 有所謂顔子洞 南有程子川 西有朱子川 而臥龍巖居其中原 初命之義 今不可詳 而山川巖洞 皆與昔賢姓字稱號 恰恰符合 事固奇 衣被光榮亦大 則祀不爲無稽 然縣在深峽 習俗稚朴 守宰又無好事而表章之者 歷久載而一任蕪沒 識者恨之 顯宗七年丙午 南陽洪侯錫爲縣令 侯 嗜儒篤古之士也 慨然興慕 倣晦翁南康故事 倡起邑諸生 建祠于縣治龍淵之上 顔程朱四夫子祀東 武侯祀西 以翌年六月丁丑 行釋菜禮 尤庵宋先生 爲文而記之 於是邑中稍以縫掖名者 咸思自奮 頗砥礪名行 駸駸然進於學 侯之嘉惠潭人多矣 後二十餘年 方伯守宰 有仇嫉尤庵者 移怒昔賢 撤罷其享祠 當是時 栗牛兩賢 見黙文廟 則玆院之厄 固其勢也 一方士論 憤鬱而不敢言 歲之甲戌 世道大來 治敎一新 先君子忠正公 長禮部 因邑士 疏籲 函請復享宣額 上許之 簷楣煥然 觀瞻聳動 噫平陂往復之幾 有國之所不免 於此一事 亦足以徵其變矣 今縣令魚君有璜 諗于多士 圖樹石記蹟 表示後來 而以不佞爲先君子牛馬走 馳書請識 不侫再拜而復曰 先君子之在禮部也 中外章牘之下本部者 幾乎充棟 而先君子獨先取此 而覆奏之 盖慨世趍之不常 而憫俗尙之漸洿 思欲因是振勵而鼓作之也 其亦衰世之意也 今時比前時 又加遠矣 儒服獘地 義理愈晦 泯泯棼棼 無復可論 而魚君之事 適在斯會 其義良足感人 余烏可無一言以發揮其美哉 遂不辭而爲之書 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李宜顯撰 通訓大夫前行司憲府執義魚有鳳書 嘉善大夫京畿道觀察使巡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開城府留守江華府留守洪鉉輔篆 英宗壬子九月立
    【풀이】 전라도 용담현에는 삼천서원(三川書院)이 있어 안자(顔子)와 양정자(兩程子) 주자(朱子) 및 제갈무후(諸葛武侯)를 봉사(奉祀)하고 있다. 무릇 제도(諸道)의 주현(州縣)에는 각기 향교가 있어 공성(孔聖)을 봉사하고 안·정·주(顔程朱) 4부자(夫子)를 배식(配食)하고 있다. 그러나 겹쳐 제사지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며, 또 자고이래로 영현(英賢)이 많은데 어찌 유독 무후만 제사를 지낼 일이던가? 이 고을의 북쪽에는 이른바 안자동(顔子洞)이 있고, 남쪽에는 정자천(程子川)이 있으며, 서쪽에는 주자천(朱子川)이 있는데 와룡암(臥龍巖)이 그 중앙에 있다. 당초에 명명(命名)한 내력을 지금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산천(山川)과 암동(巖洞)이 옛날 현인의 성자(姓字)나 칭호가 착착 부합하니, 일이 참으로 기이하고 광영을 입은 바도 크니 제사지내는 일이 근거가 없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 고을은 깊은 산골에 위치하여 풍속도 유치하고, 수재(守宰)도 일을 좋아하여 드러낸 사람이 없었으므로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매몰하게 방치하였으니, 식자(識者)들이 한스럽게 여겼다. 현종(顯宗) 7년 병오(丙午)에 남양(南陽) 홍후(洪侯) 석(錫)이 현령이 되었는데, 후는 유(儒)를 좋아하고 고(古)에 독실한 선비이다. 도임하자마자 개연(慨然)히 존모(尊慕)하는 마음을 일으켜 회옹(晦翁, 주자[朱子]를 지칭함)의 남강(南康, 지명) 고사(故事)를 본받아 고을의 제생(諸生)을 창도(倡導)하여 현치(縣治, 소재지)의 용연(龍淵) 위에 사우(祠宇)를 짓고, 안·정·주(顔程朱) 4부자는 동쪽에 모시고, 무후는 서쪽에 모시고 이듬해 6월 정축(丁丑)에 석채례(釋菜禮)를 행하니, 우암(尤菴) 송 선생(宋先生)이 글을 지어 기술하였다. 이에 읍중에서 조금이라도 선비라 이름한 자는 모두 스스로 분발하고, 자못 명행(名行, 명예와 행위)을 닦기에 힘써 차츰차츰 학문의 길로 나아가게 되니, 후가 용담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푼 바가 크다 하겠다. 그 20여 년 뒤에 방백(方伯)과 수재(守宰) 중에 우암을 원수처럼 미워하는 자가 있어, 옛날의 현인에게까지 노여움을 전가(轉嫁)하여 사당을 철폐하였다. 그 당시에는 율곡(栗谷)과 우계(牛溪)까지도 문묘(文廟)에서 쫓겨났으니, 서원이 액을 당한 것은 필연의 세이고, 한 지방 사론(士論)이 분개하였으나 감히 말을 못하였다. 갑술년(甲戌年, 숙종 20, 1694)에 세상이 크게 바뀌어 치교(治敎)가 일신(一新)하니, 선군자(先君子, 아버지를 높여서 부른 말) 충정공(忠正公, 이세백[李世白]의 시호)께서 예조를 맡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을 선비들의 소청(疏請)으로 인하여 즉시 복향(復享)과 선액(宣額, 사액을 내리다)을 청하니, 상께서 윤허하셨다. 이로써 사우(祠宇)는 빛을 더하고, 보고 듣는 이도 고무(鼓舞)가 되었으니, 아! 평피(平陂, 평지와 비탈길)가 왕래하는 이치는 나라에서도 면할 수 없음은 이 한 가지 일로도 족히 그 변환(變換)을 증명할 수가 있다. 이제 현령 어군(魚君) 유황(有璜)이 다사(多士)들에게 고하여 돌을 세우고 사적을 기록하여 후인들에게 보이고자 하니, 내가 선군자의 우마주(牛馬走, 소나 말을 돌보는 하인. 자신을 낮추어서 쓴 말인데 여기에서는 천한 아들이라는 뜻으로 쓰였다)라 하여 서신을 보내어 기술해 주기를 청하였다. 그리하여 내가 재배하고 답하기를 “선군자께서 예조에 계실 때, 중외에서 올라온 소장(疏章)으로 예조에 내려진 것이 거의 집채에 꽉 찰 정도였으나 선군자께서는 유독 용담에서 올라온 것을 가려서 복계(覆啓)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세추(世趨, 세상의 추이)가 떳떳치 못함을 개연히 여기고 속상(俗尙, 세속에서 숭상하는 것)이 점점 비하(卑下)해짐을 민망히 여겨 이로 인해 한번 면려(勉勵)하고 진작(振作)시키려 한 것이니, 이 역시 쇠세(衰世)가 되었다는 징후인 것이다. 지금은 그 때보다도 더욱 심하다 하겠다. 유복(儒服)은 땅에 떨어지고 의리는 더욱 쇠멸하여 민민(泯泯, 아주 몰락한 모양)하고 분분(焚焚, 어지러운 모양)하여 더는 말할 나위도 없다. 어군(魚君)의 일이 마침 이럴 때에 있게 되었으나 그 의의(意義)는 족히 사람을 흥감(興感)하게 하고도 남음이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한 마디 말을 하여 그 훌륭함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침내 사양치 못하고 쓰는 바이다. 대광보국숭록대부행판중추부사(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 이의현(李宜顯)이 찬하고, 통훈대부전행사헌부집의(通訓大夫前行司憲府執義) 어유봉(魚有鳳)이 글씨를 썼으며, 가선대부 경기도관찰사 순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개성부유수 강화부유수 홍현보(洪鉉輔)가 전액(箋額)을 쓰다. 영종(英宗) 자(任子, 영조 8, 1732) 9월에 세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