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정려(旌閭)
운영자 23-12-26 18:18 242 hit
국가에서 미풍양속을 장려하기 위해 효자·충신·열녀 등이 살던 동네에 붉은 칠을 한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던 일.

진안지방에는 김상현 정려, 김학배·종관·봉배 정려, 박이풍 정려, 분성김씨 정려, 성석태·필원 효자문, 손동현 정려, 수원백공 효려, 신의련 효자각, 오성복·오빈 정려각, 이난향비, 장형풍 효자문, 정재효 정려, 황민찬 정려 등이 현존한다.

정문·정려를 세운 것은 신라 때부터이며 고려를 거쳐 조선에 와서는 전국적으로 상당수 세워졌다. 조선은 삼강과 오륜을 바탕으로 한 유교적 풍속 교화를 위하여 효·충·열의 행적이 있는 자에게 신분의 고하·귀천·남녀를 막론하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정표하였다. 조선 초기의 정려정책은 고려의 충신, 효자, 순손(順孫), 의부(義夫), 절부(節婦) 등에 대한 정려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은 즉위하면 반드시 충신·효자·의부·절부에 대해 각 지방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여 그 대상자는 문려(門閭)를 세워 정표하고, 그 집의 요역(徭役)을 면제하였으며, 또 일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행적에 따라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을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족(士族)의 경우는 가문의 명예였으며 공사천(公私賤)의 경우는 면천하여 신분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등 실제 생활에 이익을 주어 후손들로 하여금 본받도록 하였다. 정표자들의 사례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교화의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유교적 인간상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임진왜란·병자호란 등의 전쟁 중에 삼강의 행실이 뛰어난 효자·충신·열녀의 수는 평시보다 몇 배나 더 많았다. 국가에서는 이들을 정려·정문·복호 등으로 포상함으로써 민심을 격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수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도 있어 정표자의 진위문제가 자주 논의되기도 하였다. 정려·정문의 유적은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