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3~1910. 한말의 문신, 항일 우국지사. 대한이산묘 영광사에 배향된 34위 중 한 분. 자는 경소(景召), 호는 오천(梧泉). 1860년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종친부(宗親府) 벼슬을 거쳐 사과(司果), 전적(典籍)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 홍문관의 관직을 지내고, 지평(持平), 장령(掌令), 사성(司成), 사간(司諫) 등 청직(淸職)에 있다가 호조, 형조, 병조, 이조의 참의에 이어 한성부의 좌·우윤 및 호조, 이조, 형조, 공조의 참판, 형조판서, 의정부 좌참찬, 광주부 유수와 삼도육군통어사 등을 지냈다.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이듬해 1월 22일 5적신(五賊臣)의 처형을 상소하였으나 왕의 승낙을 얻지 못하자 “이지용(李址鎔) 등의 매국노와 같이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없다는 이유로 관직을 사퇴하였다. 1910년 일제는 조선을 병탄한 뒤 조선의 전직 고위 관료들에게 ‘작위’ 또는 ‘은사금(恩賜金)’을 주었는데 그에게도 ‘남작’의 작위를 주어 회유하려 하였다. 이를 치욕으로 느끼고 1910년 9월 8일 미리 사두었던 아편을 먹고 자결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大韓駬山廟誌』(진안문화원, 199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