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1959. 일명 재한(載漢). 일제강점기 진안군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금산군 남면 마제리에서 태어났다. 1919년 4월 3일 주천면 화동학교 교정 등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당하여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83년에 대통령 표창,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삼일운동과 진안 《참고문헌》 『전라문화의 맥과 전북인물』(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0), 『독립유공자 공훈록』(국가보훈처, 1991), 『진안지역 근현대 민족운동사 학술보고서』(진안문화원, 2003),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판결문[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